상품 소개 및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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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 개인경비
아쿠아 리조트 소개
사이판 북부의 타나팍 마을과 산로케 마을 사이에 자리잡은 호텔.
남국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정원에는 야자나무가 무성하며, 수영장과 해변을 앞에두고 둘러싸듯 코티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총객실 91실로 객실수는 다른호텔에 비하면 적지만, 그만큼 느긋하고 여유있게 훌륭한 리조트 기분을 맛볼수 있습니다.
로멘틱한 분위기를 호텔 어디서나 느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여행객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휴양을 즐길수 있습니다.
2001봄 스파와 헬스, 마사지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 휴양지 리조트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객실 91실로 객실수는 다른호텔에 비해 적지만, 그만큼 느긋하고 여유있게 훌륭한 리조트 기분을 맛볼수 있습니다.
객실안내
총객실 91실로 객실수는 다른호텔에 비하면 적지만, 그만큼 느긋하고 여유있게 훌륭한 리조트 기분을 맛볼수 있습니다.
로멘틱한 분위기를 호텔 어디서나 느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여행객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휴양을 즐길수 있습니다.
디럭스 가든뷰
디럭스 오션프론트룸
스위트룸
수영장
수심 4.5M의 다이빙 전용 풀과 간단한 칵테일이나 음료를 함께 즐길수가 있는 바와 연결된 두곳의 수영장,
스노클링과 비치 발리볼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해변은 휴식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실내장식이 우아한 라라이나 레스토랑에서는 라이브 밴드의 연주를 들으면서 유럽 최고의 요리사가 권하는 최고급 와인,
새우와 레몬을 섞어 만든 오리 고기와 체리를 소스에 구워만든 요리등 유럽 스타일의 멋진 식사를 즐길수가 있습니다.
오픈 테라스 레스토랑의 코스타(COSTA)에서는 갓구은 빵들과 지중해식의 카레 요리를 비롯해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으며,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수족관의 장관을 즐길수 있습니다.
여유있게 편히 쉴수 있는 피아노 라운지 레이등 개성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또한 풀옆에 있는 바에서는 신선한 열대과일 주스들을 맛볼수 있으며 특히 초록색 망고 주스의 맛은 오랫동안 잊을수 없을만큼 뛰어납니다.
Vino Spanish Bar
Costa Terrace
Michelle's Beach Bar
Michelle's Pool Bar
CSunset beach BBQ
사이판 최고의 선셋바베큐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비치에서 식사를 즐기는 선셋 바베큐의 디너가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엣게도 인기가있습니다.
로멘틱한 분위기를 호텔 어디서나 느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여행객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휴양을 즐길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2001봄 스파와 헬스, 마사지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 휴양지 리조트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Health Spa
Gift Shop
항공 정보
-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화물 확인 : 개인 짐을 찾으실 때까지 수하물표 (BAGGAGE TAG) 를 가지고 계십시오.
(공항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수화물표를 각각 대조하여 검사 합니다.)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 받을 시 좌석 배정되며,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인천 공항 탑승 수속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사이판 - 인천 구간 수하물을 1인당 23KG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의 의거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이판 입국 정보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했던 승객은 사이판 입국시 반드시 미국 비자 (미대사관 발행 REGULAR 비자 기준 / ESTA 불가!)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수속시 제한) - 사이판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후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유경험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
-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라면, 소세지 등)에 대해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리턴 티켓을 분실 할 경우 현지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카보타지 룰(CABOTAGE)
- 미국본토(출발지 미국)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을 경우,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본 상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고객님의 여권으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여권준비)
- 몇몇 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신용카드 또는 약 $100~150 현금(또는 현지화폐)으로 보증금/데포짓을 받습니다. (보증금 제도(Deposit-데포짓)는 숙박중 발생할수 전화비, 미니바 또는 혹시나 있을수 있는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사용내역이 체크아웃시 카드승인 미접수 처리 또는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사나 항공권 특성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배정의 실제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및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0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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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